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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업체 현황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12-22 조회수 2,659
첨부파일 파일 1135139185_도급하한.xls

내년도 도급하한 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가 올 보다 늘어나고 도급하한의 최고액이 8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찰에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2006년도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22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난 1980년부터 매년 고시돼 온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조달청 1등급업체인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이상인 181개사이다.

이는 올 168개사에 비해 13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또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백분의 1미만으로 최고 8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했다. 이는 올 81억원에 비해 3억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84억원)이상 공사는 대외개방대상이다.

도급하한의 최고액이 올보다 상향조정 된 것은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정으로 2005년도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도급하한의 최고액도 국가개방규모의 변경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고시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천400억원 이상인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24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84억원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이상, 8천400억원미만인 157개사도 공사예정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백분의 1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고시일부터 2006년도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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