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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12-27 조회수 2,603
첨부파일 파일 1227직접시공제도주요내용.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대통령 제18918호) 2006년 1월 1일
부터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사 및 공공공사 30억원 미만
인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
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계획을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붙임과 같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에 주요내용을 회원사께 안내
하오니 동 제도를 숙지하시어 차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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