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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12월 23일 공포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전기공사업자의 경영상태
조사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고,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게 사전에 조사?검사의 사유?일시?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첨부화일 : 신?구 조문 대비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