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경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 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
유형별로 통합하는 한편, 그 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5년 12월30일부터 시행키로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페합추진내용 -
1. 입찰및 계약집행관련 예규․ 통첩 31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작성 관련 예규․ 통첩5개 → “예정가격 작성기준”
3.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독립적인 예규는 내용을
보완하여 현행 유지
※. 내용상 미비점 개선내용
ㅇ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요건 등을 명확화
-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위반사례 등 예시)하여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쟁을 강화
ㅇ 원가계산기관의 영업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및 난립방지
-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2인등 총 6인이상, 자본금 1억원이상 →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4인등 총 8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
* 개정시행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ㅇ 공사자재등의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6개)의 등록요건을 강화
- 현행 조사요원수 20인이상을 30인이상으로 강화
* 개정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종전 등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재경부에 재등록을 신청토록 함
ㅇ 학술연구용역단가 현실화 및 연구용역 유형별 원가계산체계 마련
- 정부출연기관 등 주요연구기관의 노임을 감안하여 연구용역단가를 현실화
- 또한, 연구용역을 유형별로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원가계산방법을 세분화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평가 항목 조정
-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순이익율 항목과 유사한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업비용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편법적 회계처리 요인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