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과 건설안전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및 건축물 관련기준이 크게 바뀐다.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 전에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며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등 내년부터 바뀌는 건설ㆍ부동산 정책을 요약한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아야 한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도입=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해야 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토지채권보상 의무화=토지투기우려 지역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개발부담금 부활=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 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게된다.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건설업 영업과정에서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공사 직접 시공의무제=도급액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공사내용 중 30% 이상을 직접 시행해야 하며 30일이내에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1년 이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건설업 재해발생에 대한 처벌강화=건설현장에서 3명 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현재 100만㎡(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미만으로 확대되며, 국민임대주택단지내 50%이상을 국민임대 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 초과 분의 경우 건설호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