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동안 지방계약의 집행에 있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 및 계약과 시공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를 제정,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계약제도 시행절차 마련
-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도
- 공사의 연간단가계약제도
-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내역의 의무적 공개
-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시?도50억, 시?군?구 30억원 이상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