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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ㆍ통첩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6-01-05 조회수 2,604
첨부파일 파일 0105_1.hwp
파일 0105_2.hwp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및 통첩의 수가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유형별로 통합하는 한편 그 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한경쟁 운용요령/선금지급요령/계약실적보고요령등 입찰ㆍ계약 관련 주요 회계예규들이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으로 통폐합 되었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평가 항목등을 개정하였사오니 입찰ㆍ계약 시 유념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재정경제부 설명/안내자료 [(hwp)]
회계예규ㆍ통첩 통폐합 세부내역 [(hwp)]
국가계약법 회계예규ㆍ통첩 개정시행(개정안)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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