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12월 23일 공포 되었기에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 양수발전을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자 등을 부담금 면제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나.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첨 부 신?구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