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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5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 “대원화환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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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6-01-10 |
조회수 |
2,406 |
| 첨부파일 |
외국환대고객매매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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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
외국환 대 고객매매율(매매기준율)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2005년도 외
화표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외국환 대 고객매매율(매매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대한건설협회장
□ 기준일자 : 2005.12.30(고시회차 :최종)
□ 자 료 : 외환은행
□ 적용환율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