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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안내
□ 부실설계로 인한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착공전 설계도를 시․군․구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참고로,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국회(이명규의원외 15인) 발의에 의해 개정된 사항이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착공전 확인 절차 등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 요 내 용 -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제36조 제1항)
o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5조 3호)
o 시 행 일 : 2005년 12월 30일
첨 부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사업진흥팀 3488-6143, 2006.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