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사업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하도급계약
상의 불공정계약조항 설정 및 그 이행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3. 조사결과, 계약관련 서류 등에 '추가공사비 없음', '물가변동 없음'
'민원발생시 비용 불인정' 등 불공정 계약조항을 첨부와 같이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항목을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