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4일에 '정도경영'을 선포하였으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음성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자 하도급공사에 따른 실적신고 요령을 강화하오니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하도급업체가 실적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하도급업체 전기공사실적증명서 1부(원도급자 확인필)
- 원도급업체 전기공사실적증명서 사본 1부(하도급 내역이 명기된 것)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1부
나. 유의사항
-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하도급실적은 불인정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