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합병신고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을 합병계약일에서 합병등기일로 변경하고, 업무위탁기관의 위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o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정비하는 것 이외에 동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등 법명을 정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등 15개법명)
o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을 변경(제10조)
(합병계약일 --> 합병등기일)
o 업무위탁기관의 위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주기를 변경(제25조)
(매월 --> 매분기)
o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중 일부 미비된 수수료의 보완(별표2)
(감리원으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 감리원의 경력변경신고, 감리원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