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공사
로 확대하고, 최저가 대상공사를 예가의 70%미만 낙찰시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개선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령(안)을 입법예고(`06.1.25,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30호, 31호)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