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
한 보증수수료를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보증수
수료는 정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활히 교부하는
효과가 발생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업체(공개자료실 10번 참조) 이외의 건설업체는 4천만원이
상의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