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
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3조제4항,「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건교부 훈령2003년 제446호)」제9조에 의거 확정된 ’06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
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
하는 건설공사
제16192호 관보 2006. 2. 14.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