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공사비제도는 공공사업의 효율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노무비·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
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며, 기 발주
된 공공 건설공사의 계약단가중 설계관행이 표준화 되어있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단순
공종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제도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현 표준
품셈 방식과 병행 운영되는 실적공사비제도의 2006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는 '협회 홈페이지→ 설비건설정보→ 기술정보→ 표준품셈' 또는 '한국건설기술연
구원홈페이지(www.kict.re.kr)→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제도안내'에서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