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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차선로공사 및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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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6-03-22 |
조회수 |
2,474 |
| 첨부파일 |
통합적격심사개정검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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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로공사 및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계획 알림]
○ 개요
- 철도안전법 시행에 따라 적용될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기준 변경과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인정기관 등록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운용상의 사항과 문구를 조정
○ 주요개정사항
- 기술인력보유기준 변경 : 회사 입사일을 협력회 등록일로 변경
-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 변경 : 자격기준 1년 -> 3년
- 기술자 근무경력 인정기준 확대 : 공사, 공단, 지하철 및 철도관련 투자기관 추가
- 기타사항 등
○ 개정 추진계획
- 개정안 의견수렴 : 3. 28까지
- 개정안 시행(예정) : 4월초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메일 혹은 전화(팩스) 이용
- 담당 : 전기기술단 전기계획팀 반극동 부장
- Tel : 042-609-3427 / Fax : 042-609-3745) / E-mail : bankd@kor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