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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6-03-27 조회수 2,813
첨부파일 파일 060323-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hwp
파일 060323-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1. 그동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여 예
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혼선이 초래되는 실
정이었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실적공사비
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회계예규를 첨부와 같이 개정, 시행(회계제도과-631, ‘06.3.23)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품목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의 등락율 산정방법 명시(§67)
ㅇ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산출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68~§70)
ㅇ등락율 산출
-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
비 단가를 비교하여 산출
ㅇ비목군을 구성하는 제비목 추가(§68①, ②)
- 실적공사비 비목을 비목군에 추가
+사. G : 실적공사비(G¹ : 토목부문, G² : 건축부문, G³ : 기계설비부문)
- 별도 비목군의 예 추가 명시(유권해석 내용 반영)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동
안 유권해석을 통해 별도 비목군으로 편성하던 내용을 규정에 반영
+상기 추가된 비목의 지수산출방법 규정 : 산재보험료(H) 지수 산출방식 준용
ㅇ실적공사비 평균단가 산정방법 신설(§70⑥)
-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
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유권해석 내용 반영)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 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ㅇ기 타
- 기계경비지수를 명확히 함
+기계경비지수 산정시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 적용(당해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시행일 : ‘06년 3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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