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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06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3월 9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비산정에 기준이 되는 15개 전 항목을 검토해 8개 항목을 조정한 결과 소형공사비는 높아지게 됐으며 중형공사비와 대형공사비는 내려가게 된다.
조정된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산출할 경우
- 토목분야는 전년도 대비 △소형공사(50억원미만) 공사비는 평균0.4%정도 상향되며 △중형공사(50억원이상~500억원미만)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평균 0.4%정도 하향 되고,
-건축분야는 전년도 대비 △소형공사(50억원미만) 공사비는 평균 0.2%정도 상향 △중형공사(50억원이상~100억원미만)는 평균 0.6%정도 하향 △20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2.5% 하향 △ 50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1.3% 하향 조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공사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 각종 자재가격 D/B,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시설공사 공사비 책정기준과 원가계산 업무 전문화를 선도하여 왔으며, 매년 정부공사의 공사비 책정기준인 제경비율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