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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06호(2006.4.14)
2. 전력기술관리법 개정(2005.12.23)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전력시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별첨자료 참조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별첨자료 참조
나. 의견제출
-. 제출마감 : 2006년 5월 4일 까지
-. 제출방법 :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427-723)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 화 : 02-2110-5472, 전 송 : 02-503-9603
첨 부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문(입법예고) 및 신,구대비표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문(입법예고)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