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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6-05-30 조회수 3,026
첨부파일 파일 060525-시행령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 060529-회계예규개정신구조문대비표(정정내용반영).hwp

1. 그동안 협회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재해율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의 상
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 등을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찰시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부여하
던 재해율 가감점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 2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
상공사와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9483호, 재정경제부령 제508호,
‘06.5.25)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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