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공고 제2006-2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6년 6월30일
기획예산처장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자사업 일반지침 변경 사항 】
□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실시협약 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만 1회 연장토록 허용
□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ㅇ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예측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주요 단계별로 실시
ㅇ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수요예측 재검증을 요청
【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변경 사항 】
□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ㅇ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협약체결 근접 시점(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의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
ㅇ 정부지급금의 지급이 지연될 때의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도록 규
정
ㅇ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분담비율을 80%로
확정
□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ㅇ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감액 대상을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임대료까지 포함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운영비용
ㅇ 실시협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예정자 전원의 연서로서 실시협약 체결
□ 사업계획서 평가제도 개선
ㅇ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평가 순위뿐만 아니라 항
목별 점수까지 통지
ㅇ 과도한 저가제안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격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평가시 우대
□ 기타 사항
ㅇ 출자자 구성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출자자 변경을 허용
ㅇ 주민(사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에 반영하도록 유도
ㅇ 여러 시설이 묶여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독립된 시설별로 관리운영권 설
정 가능
ㅇ 협상대상자에 의한 협상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협상 지연시 협상대상자 교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