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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하한은
1980년부터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매년 고시된 도급하한제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1% 미만 금액 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제도
올해 적용업체수는 조달청의 1등급업체 기준 변경(800억원→900억원 이상)에 따라 작년(193개사)보다 19개사가 줄어든 174개사로 확정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방대상금액(500만 SDR) 미만으로 책정되는 도급하한액의 상한액도 원화가치 상승으로 작년 84억원에서 74억원으로 감소
건교부는 정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제 상한액은 74억원으로, 지자체, 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상한액은 150억원으로 책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