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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규칙공고 외 개정령안 입법예고(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대형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 수주 가능
-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등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
□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9.5일 입법예고하였다.
ㅇ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 받아 종합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2억원 미만 공사는 단일 전문공사로 분류
- 이러한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업체는 30억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 발주처 설문결과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는 지속적으로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4.6%였고, 수주가능 공사규모도 30억까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ㅇ한편,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