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08.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ㅇ전문건설업(舊 단종공사업) 보호를 위해 지난 ’75년 도입되었던 겸업제한이 개정 건산법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예시)소규모 토목공사 원도급을 주로 받던 일반건설업체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등록(전문건설업)하여, 시공경험을 쌓고 직영비율을 확대하여 특정분야(도로 등)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가능
ㅇ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예시)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하도급 공사를 주로 받던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기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전체를 원도급 받아 완성을 책임지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가능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진입장벽 제거에도 불구하고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ㅇ종전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함께 규정(건산법 시행규칙, ’07.12.31. 공포)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ㅇ즉,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복합된 2억이상 공사를 꾸준히 시공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 신규 등록시 최대 60억원*까지 과거 실적을 전환하여 일반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현행 입찰제도상 30억 규모의 일반공사 수주에 장애가 없는 수준
ㅇ반대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때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산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 밖에도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ㅇ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었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획일적인 재하도급 규제는 일부 완화*되었으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특수자재 생산업체 등에 대한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