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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05호, ‘08. 6. 5 공포>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8-06-12 조회수 2,710
첨부파일 파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hwp

□ 개정 이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종별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

-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같게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12인→11인으로 완화하고,

-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다른 업종의 영위기간(2년6월)을 삭제함

- 토목건축공사업의 2년간 건설공사 실적기준의 연평균액을 6억원→5억원으로 조정(제79조 관련)


②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한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

-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08. 6. 8 ~ ’11. 6. 7)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함


③ 소규모 공사 경우 계약시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와 성격상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시와 계약시 모두 제출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업애로해소와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계약시는 제출 면제(별도 고시 예정)


④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처리 기관 일원화

-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할 도급하한 적용대상과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처리를 시․도지사 위임업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

☞ 시행시기 : ‘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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