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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상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2,886
첨부파일 파일 2008년상반기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20080701).hwp

2008년 건교부 고시 제2008-265호(2008.7.1) 된 개정내용을 게제합니다.
변경내용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분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제비율은 변경내용이 있을때 마다 게재할 예정이며 상반기 제비율을
하반기에도 계속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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