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약분쟁 조정대상 범위의 확대, 매칭펀드사업 등의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수계약의 근거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제도를 구현하고, 물량산출내역 제도의 개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등을 통해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 등을 통해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안 제14조)
1) 현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은 최저가 대상공사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기타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시도별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의 특성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물량산출제도 개선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5조)
1) 공사의 입찰시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자는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고 있어, 업체의 견적능력 저하 및 시공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2)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 및 검토토록 함으로써 업계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과도한 입찰을 방지함으로써 시공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안 제20조, 제25조)
1) 기존의 수의계약 대상 중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쟁이 가능한 경우 등을 정비함으로써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수의계약 대상 중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폐지하고, 설계용역 및 타당성 용역의 대상금액을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하고,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은 제한입찰에 의하도록 함
3)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를 통해 수의계약의 투명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입찰공고의 취소ㆍ정정 사유의 구체화(안 제33조)
1)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후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내용ㆍ예정가격ㆍ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은 정정공고토록 함
3) 입찰공고의 취소ㆍ정정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찰공고의 잘못에 따른 분쟁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51조)
1)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 전근대적인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2) 연대보증인에 의한 계약보증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하도록 함
3) 계약상대자의 부도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연쇄 부도 등 인적 보증제도의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매칭펀드사업 등의 동일 회계연도 내 차수계약의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1)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동일 연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배정하는 경우 신속한 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동일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신속한 발주를 통해 발주기관의 편익이 증진되고,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됨
사.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의 구체화(안 제91조)
1)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법령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2)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토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은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3)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입찰 및 계약과정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안 제92조)
1) 사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입찰질서 확립에 애로요인이 있는 실정임
2) 사기로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써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 법령에 의해 비밀ㆍ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3)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자. 대형공사 심의전담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안 제96조)
1)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심의시 공정성 시비가 있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를 설치하여 설계 등을 심의하되,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 등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경우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3) 대형공사 설계심의 대상 중 일부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ㆍ전문성 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 전화번호 : 02-2100-3898
○ 팩 스 : 02-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