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설넷 Since1999 업계최초 입찰정보사이트

커뮤니티 > 입찰자료실 >

건설자료 법령자료 서식자료 컴퓨터자료 회원자료

목록

제목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0-01-06 조회수 2,266
첨부파일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과 알립니다.


1. 기 준 명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 개정

3. 부분 개정목적
ㅇ 깍기비탈면 안정해석시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안전율 기준에 대한 내용 보완

4. 주요 제정내용

ㅇ 안전율 기준에 대한 내용 보완
- 5.5.4의 안전율 기준 중 우기시 지하수 조건을 「5.5.3 안정해석시 고려사항」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선

5. 관리주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54)

6. 설계기준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5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ome > 기술자료제공 > 관련법령



붙임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