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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제공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 36504 호)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매년 5. 9월
나. 조사실시기간 : 매년 9. 10월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사직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기직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화재직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자력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 인터넷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설비건설업 시중노임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