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초고층 건물 감리자 선정 시 사업주체 의견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감리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규정운영을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감리수행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감리자를 선정
나. 감리자 지정 시 기술개발 투자실적 배점기준을 상향(총 50점 중 3점→5점)하는 등 적격심사기준 개선
다. 부당행위로 인한 감리원 교체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감리자도 불이익(교체빈도 배점기준 상향 5점→9점) 조치 등
라. 신규감리원의 책임 강화 및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야별 감리원 배치 및 대가산정 시 신규감리원도 인/월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