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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퇴출장치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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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11-01-12 | 조회수 | 2,032 |
| 첨부파일 | |||||
건설업관리지침이 건설업관리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2010.11.1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
1.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건설업관리지침 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