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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요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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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11-01-10 | 조회수 | 2,855 |
| 첨부파일 | |||||
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12.20)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1.1.4)”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