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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용 제비율 적용기준표 수정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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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11-01-17 | 조회수 | 1,858 |
| 첨부파일 | |||||
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12.20)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용 제비율을 변경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비율은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2011년도 제비율
적용기준 발표 전까지는 종전(2010년) 제비율표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