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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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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11-03-30 |
조회수 |
2,0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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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신구조문(2011.3.2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안내
정부는 시공능력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행정처분기준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시행일 : 2011. 3. 29일부터
2011. 3. 30
<중앙회 사업본부 정책개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