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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시설공사 간접노무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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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11-05-30 |
조회수 |
1,724 |
| 첨부파일 |
원가계산제비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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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정부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시 반영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5월20일부터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공사규모 개선
- 소형공사 : 5억미만(종전)→50억미만(개선)
- 중형공사 : 5~30억(종전)→50~300억미만(개선)
- 대형공사 : 30억이상(종전)→300~1,000억미만(개선)
1,000억이상(개선)
o 공사기간 개선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12개월이상(종전)→12~36개월미만(개선)
36개월이상(개선)
o 일반관리비 개선(예 : 300억규모공사 4.2%→5.5%)
o 간접노무비 변경(건축공사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