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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험료) 변경 알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1-06-22 조회수 2,024
첨부파일 파일 2011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20110610_보험료변경).hwp
파일 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20110610_보험료변경).hwp

- 201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험료) 변경 알림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2011. 6. 10)의 사회보험료 변경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 발표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2011. 6. 10)에 따른 사회보험료 변경

▣ 적용시기 : 6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첨부 1.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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