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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험료) 변경 알림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2011. 6. 10)의 사회보험료 변경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 발표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2011. 6. 10)에 따른 사회보험료 변경
▣ 적용시기 : 6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첨부 1.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