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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1.3)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2-01-31 조회수 1,674
첨부파일 파일 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2.1.3).hwp

○ 고용노동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시(고시 제2011-56호, 2011.12.30)

및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기준금액 변경공고(공고 제2011-55호, 2011.12.22)에 따라

2011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변경하여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2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게시 전까지 2011년도 제비율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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