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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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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12-03-12 |
조회수 |
1,535 |
| 첨부파일 |
제비율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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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재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수정)
** 적용시기 : 3월7일 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 문의처 : 070-4056-7371,7404
[적용기준 참고]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을 위해 활용하는것으로 타기관에서 준용하여 발주하는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 발표한 제비율보다 축소적용 하는문제점은 공사를 발주하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