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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인 전년도 낙찰률 하위 5%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1.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가.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5.553%,
나.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9.103%,
다.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5%) : 67.198%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