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선( 제7조 및 별표 1의2, 별표 2)
1) 제7조(사용기준) 제1항에 안전관리비의 사용 일반기준과 8개 사용항목별 개념정의를 통해 사용기준 제시
2) 제2항은 사용불가에 대한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별표 2의 제목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으로 변경하여 전면 개정, 사용불가 내역을 열거
나. 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안 제9조제3항)
1)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및 기술지도 실시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