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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요령(2012.7.5)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2-08-13
조회수
1,421
첨부파일
건축물의시공자제한업무처리요령(2012.7.5).hwp
국토해양부 예규 제 240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재발령안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 2009. 8.24)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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