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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일부 수정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비 항목 조정(기타 토목 0.8% 추가)
○ 적용시기: 2012.9.17. 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 기타 변경사항 없습니다.
○ 제비율 관련 문의처 (※ 해당 주공종 담당자에게 문의)
- 건축: 070-4056-7555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 참고사항
1.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확인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3.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비율 축소적용 하는 등의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