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설넷 Since1999 업계최초 입찰정보사이트

커뮤니티 > 입찰자료실 >

건설자료 법령자료 서식자료 컴퓨터자료 회원자료

목록

제목 [조달청]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3-07-04 조회수 1,630
첨부파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96%

- 적용기준일 : 2013.07.0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