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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달청]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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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13-07-04 |
조회수 |
1,6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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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96%
- 적용기준일 : 2013.07.0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