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다.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
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