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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3-08-28 조회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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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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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건설업자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다.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

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

나. 산업・환경설비공사 : 180억원

다. 조경공사 : 20억원


7.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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