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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 개정안내(신구대조표)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6-03-30 조회수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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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회계예규 개정등에 따라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입찰특수조
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조달청 공사입찰유의서>
OMR카드입찰서 폐지에 따른 제10조제1항 후단 삭제

<조달청 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개정에 따라 물가변동 기준일을 입찰일로 개정하였으
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선택가능

* 시행일 : 06.4.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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