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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 개정안내(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전문)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6-03-30 조회수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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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1. 개정이유
◦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는 상위규정에 따르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물가변동 조정여건, 조정기준일 등을 별도로 명시했던 조항을 상위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규
정 변경에 따라 자동 대처 되도록 개정(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제28조)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로 단일화 했던 조항을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로 하도록 개정(일괄·대안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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