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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6-08-03 조회수 1,008
첨부파일 파일 20060803_조달청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안내(060802).hwp

조달청 건설사업관리(CM)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3768. 2005.12.14)과 관련하여 2006. 9. 1.부터는 [별지1]의 [다]항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며, 그동안 배점한도를 적용해오던 [별지1]의 [마]항 제2호의 ‘CM지원시스템’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관련업계에 미리 알려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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