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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문.신구대비표(07.11.22)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7-11-28 조회수 11,206
첨부파일 파일 20071128_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대비표.hwp
파일 071128_공사입찰특별유의서_전문.hwp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대비표


* 주요 변경 사항

제6조(공동계약)
①(현행과 같음)
②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아래 내용 삭제 -----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제한경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제한경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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